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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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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최문주 등록일 16.08.22 조회수 137
첨부파일

<2016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고등학생)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교육부 장관이 초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재학생

1. 성적우수 장학생

-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으로 산출되는 과의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 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 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 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된 것에 한함

3. 학교장추천 장학생

-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또는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직전학년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학생 대상으로 초등학생

초등학교장, 1재학생은 중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됨

 

선정대상 및 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지 원 기 간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학교장추천장학생 -10,11(2회 지급)

-초등학생, 1학생은학교장

추천장학생으로 신청

-고등학생은 성적장학생

또는 특기장학생으로 신청

중학생

3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10,11(2회 지급)

고등학생

4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10,11(2회 지급)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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