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등․하교 통학차량 이용 자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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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구 | 등록일 | 17.05.12 | 조회수 | 239 | |||||||||||||
1.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 하교 통학차량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등 ․ 하교 통학차량은 정식 운송계약 절차 없이 임의로 구두계약을 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 또는 개별사업자와 다수의 운송계약으로 운전기사의 피로도가 높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61대의 등 ․ 하교 통학차량 불법신고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신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 ․ 하교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또한,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전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가용 자동차로 운영되는 통학차량 이용 자제를 부탁드리며,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된 합법적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합법․불법 등․하교 통학차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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