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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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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등․하교 통학차량 이용 자제 안내문
작성자 이승구 등록일 17.05.12 조회수 239

  1.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하교 통학차량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등 하교 통학차량은 정식 운송계약 절차 없이 임의로 구두계약을 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 또는 개별사업자와 다수의 운송계약으로 운전기사의 피로도가 높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61대의 하교 통학차량 불법신고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신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 하교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또한,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전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가용 자동차로 운영되는 통학차량 이용 자제를 부탁드리며,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된 합법적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법불법 등하교 통학차량 구분

구 분

내 용

합법

학교장 소속 차량

학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전세버스

통학목적으로 학교장(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학부모 대표 포함)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행하는 전세버스(승차정원 16인승 이상)

불법

개인 유상운송 차량

비사업용자가용 승합차 소유주와 이용자의 계약에 의해 운행되는 자동차

전세버스

학교장(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학부모 대표 포함)과 운송계약을 맺지 않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와 운전자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통학버스 운송료를 받고 운행하는 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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