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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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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최현주 등록일 17.09.13 조회수 149
첨부파일
1-안내문.pdf (801.08KB) (다운횟수:33)

1. 신청자격 (아래 해당자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3급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2)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3급이

     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 지급액: 중학생 이하 100만원 지급 (12월중)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증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장학 담당 교사 최현주(교무부 535-32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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