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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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주 | 등록일 | 17.09.13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
1. 신청자격 (아래 해당자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3급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2)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3급이 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 지급액: 중학생 이하 100만원 지급 (12월중)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증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장학 담당 교사 최현주(교무부 535-32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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