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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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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꿈사다리 장학제도 안내
작성자 광혜원중학교 등록일 18.11.09 조회수 324

. 추진 배경

경제사회 양극화로 인해 계층지역간 교육투자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

*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은 6.1('11) 7.9('14) 9.3('17)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간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보통 대학생 학비 지원에 집중하여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개입하는데 한계

- 취약계층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개척을 중학교 단계부터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학제도 필요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학업 경로에 따라 지속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회복

 

. '19학년도 꿈사다리장학제도[일반분야] 운영 계획

1. 운영 개요

(주요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여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 매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5년간(23) 장학 지원

- '18학년도 장학생에 대한 계속 지원 '19학년도 장학생 신규 선발

(지원내용) 장학금, 교육캠프 등 맞춤형 교육 지원

(소요예산) 85,400천원 (특별교부금)

(사업 추진체계)

-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및 연차별 사업 계획 수립

- (도교육청)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장학생 심사,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교육지원청) 소속 중학교 사업 홍보, 장학생 심사 및 추천

- (단위학교) 신규 장학생 추천 및 전체 장학생 지원(전담교사 지정, 점검지도)

-(운영 위탁기관*) 교육캠프 운영 등 사업 운영 지원

* (일반) 한국장학재단 (음악)한국예술영재교육원, (미술)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교체육중앙지원단

2. '19학년도 장학생 신규 선발

선발 대상 및 규모

(대상)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업의지가 높으며, 성장잠재력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교 1학년** 학생

* 신청일 기준 법정 저소득층 (기초수급,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서류 증빙)

** 자유학기()제 등을 거치며 진로 탐색이 본격화되고 학교에서 학생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며 장학금 관리가 자율적으로 가능한 시기

(일반 분야) 9명 선발, 후보자 추천 인원 2배수 산정

시군별 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 등을 고려하여 추천 인원 배분

* 학년별 교육급여 수급자의 약 1%에 해당(‘18. 10. 기준, 1843)

< ‘19학년도 시군별 선발 인원 배정() >

(단위 : )

교육지원청

추천 인원

교육지원청

추천 인원

교육지원청

추천 인원

청주

6

옥천

1

음성

1

충주

3

영동

1

단양

1

제천

2

진천

1

 

 

보은

1

괴산증평

1

18

기준: 기본할당인원(1) +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1학년 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 비례할당 배분

선발 절차

꿈사다리장학제도 장학생 선발 절차

 

장학생 후보 추천

 

심사 및 추천

 

심사 및 선발

 

자체심사

장학생 후보자 평가

장학생 후보자 평가

 

단위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도교육청

 

 

 

 

 

 

 

장학생 최종 확정

 

 

 

 

적격 여부 심의

 

 

 

 

 

꿈사다리운영심의위원회

 

 

 

 

장학생 후보 추천 :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 학교장학교별 장학생추천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학업의지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장학생 후보자를 교육지원청에 추천

* 학교별로 장학생 선정 등을 위해 기 구성된 위원회 활용 가능

학교장은 장학생 추천시 중앙정부지자체기타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은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 추천서(학교),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학생) 선발에 필요한 모든 서류*추천 학생 정보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공문 제출

<* 필수 제출서류>

(학교 추천서) 추천 사유 등이 포함된(학교장 확인필) 추천서

(자기소개서) 가치관, 지원동기 등을 기술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향후 학업계획, 진로진학 탐색 계획, 장학금 활용 계획 등 꿈사다리 장학생으로서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계획서(3장 이내)

(수급자 증명서) 구청을 통해 발급하여 제출

(개인정보 동의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전체 법정대리인의 서명 반드시 포함

(학부모 서약서) 장학생 학부모로서의 의무 준수*에 관한 서약서 제출

* 주요 내용 : 장학금 부정사용(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학부모 개인 유용)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환수에 대한 동의

(신청인 서약서) 장학생으로서 준수 의무 및 동의 사항에 대한 확인 서약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중학교) 제출

심사 및 선발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각급 중학교에 사업 홍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심의, 선발하고 시군별 배정인원 이내 순위 명기 도교육청 추천

- (도교육청) 선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장학생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및 교육부에 명단 제출

* 충청북도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 활용(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제9)

* (일반) 배정 인원의 0.2배수 내외(2), 후보자(순위기입) 함께 제출

 

장학생 최종 확정 : 꿈사다리장학제도 운영심의위원회

- 꿈사다리장학제도 운영심의위원회*(선발 분야별 구성)에서 도 장학생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 장학생 최종 확정

* 기능 : 꿈사다리장학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제도 개선

**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장학생의 객관적 결격 사유(필수 사항 누락,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

부적격 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시도별 후보자 순위대로 심의하여 선정하고, 도 배정인원 대비 적게 추천선정되는 경우 타 시도 후보자 중 추가 선발 가능

- 최종 선발 장학생에게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명의장학증서수여하여 국가 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 부여

장학증서는 ‘19. 12월에 제작할 예정, 증서수여식은 시도교육청별로 진행

3. 지원 내용

[일반분야] 지원 내용

2부터 고3까지 5년간 장학금 교육캠프 등 맞춤형 교육 지원

- [꿈사다리 장학금] 매월 맞춤형 장학금 30만원 지급

'18.3 선발 장학생 : 계속 지급, '19년도 신규 장학생 : '19. 3월부터 지급

<장학금 지급 유의사항>

(지급절차)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장학생 지정 계좌(학생의 교육급여 등 수급계좌 또는 학생 명의의 개인 계좌)1* 지급

* 가급적 지급 일자를 지정하여 장학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조치

(지출범위) 장학생이 작성제출한 학업 계획 및 미래 설계에 따라 맞춤형 장학금 사용

도서 및 교재 구입, EBS 강의 수강, 진로탐색활동, 예술문화체험, 각종 시험 응시, 미래를 위한 저축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

- [전담교사 지도] 장학생별 전담교사* 지정, 장학생의 학업진로 설계 등 학교생활 전반장학금 지출활용 등에 대해 상담 및 지도

* 장학생 추천교원, 담임교사, 복지사, 상담교사 등 학생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자로 평소 학생의 학습생활태도, 장학금 지출활용에 대한 지도가 가능한 자

- [꿈사다리 교육캠프] 2 학생(신규 선발)을 대상으로, 명사특강적성 검사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된 집합 캠프 제공

<꿈사다리교육캠프 계획()>

(참여대상) 2 꿈사다리장학생,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위탁기관) 담당자 등

(기간) 하계방학 중 23(83주 예정*)

* 캠프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확정

(캠프내용) 명사특강, 적성 검사,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구성

[참고] 2018년 제1회 꿈사다리 교육캠프('18.8.168.18,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1일차) 명사특강 (2일차) 적성검사, 문화탐방, 토크콘서트 (3일차) 실외 체육활동

- (캠프 참여 학생 후기)

캠프 참여에 후회는 없다. 학교 진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A여중 장학생)” “캠프에 참여해 멋진 응원의 말을 들으며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멋지고 자랑스러웠다. 캠프에 다녀와 반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달라진 것 같다. 아이들을 이끌고 도움을 줄 때 보다 적극성을 띄게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광주 B중 장학생)”

4. 관리점검 사항 및 지원 중단 등

관리점검 사항

장학생

전담교사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중간과제 작성제출>

-학업계획서(1, 3)

-성장보고서 및 지출내역 (1)

<중간과제 확인점검>

-중간과제 점검 및 11 상담

(1)

 

<점검 현황 파악,

보고>

-중간과제 및

상담 현황 확인 결과 보고

(2)

<점검 현황 파악>

-중간과제 및

상담 현황 확인

(2)

(장학생)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중간과제 작성제출

- [학업계획서] 신규 장학생을 제외*한 계속 장학생은 학업, 진로탐색,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 구체적 학업 계획을 작성(3)

* '19년도 신규 장학생은 선발 당시 제출한 학업계획서로 갈음

- [성장보고서 및 지출내역] 장학생의 성장발달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학금 사용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 사항매월 기록

(전담교사) 장학생이 작성한 중간과제를 활용하여 매월 1:1 상담* 실시

* 가급적 정기적 일자에 진행 권장, 방학 등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성장보고서 및 지출내역을 면밀히 검토 학업계획 등에 따라 장학금을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상담 과정 중에 특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도교육청에 지체없이 보고

장학생이 작성제출한 중간과제담임교사(학교장) 확인 ,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 보고

하반기 각 1(8, 2월경)

지원 중단 등

장학생으로서의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장학생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 보고

- 도교육청은 장학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중단 사유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 심의 및 지원중단 결정, 교육부에 보고

지원 중단 결정 후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반환 의무는 부과하지 않으나 허위로 법정 수급 자격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안에 따라 반환의무 부과 가능

< 지원중단 사유() >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학기 이상 휴학할 때

학교장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할 때

학업계획서, 성장보고서 및 지출내역을 3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무조건 지원을 중단하기보다 유예기간 설정 등 개별상황을 세심히 고려하여 판단

장학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학부모 개인 용도로 유용할 경우

기타 장학생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지원 중단 학생 발생시 해당 교육청 학생으로 대체 선발하되 대체 학생에 대한 선발 방식 등은 시도별로 결정

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진학 시기에(3 ) 계속 지원 필요성 파악전담교사 의견*(필요시 수급자 증명서 확인 등) 등으로 확인

* 도교육청의 <점검 현황 파악>시 병행, 전담교사 의견은 장학생 진학 후 고등학교에 안내하여 전담교사간 연계 자료로 활용 가능

    


관심있는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있다면, 장학담당선생님(임효주)께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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