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꿈사다리 장학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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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중학교 | 등록일 | 18.11.09 | 조회수 | 324 | ||||||||||||||||||||||||||||||||||||||||||||||||||||||||||||||||||||||||||||||||||||||||||||||
Ⅰ. 추진 배경 ㅇ 경제‧사회 양극화로 인해 계층‧지역간 교육투자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 *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은 6.1배('11) → 7.9배('14) → 9.3배('17)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ㅇ 그간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은 보통 대학생 학비 지원에 집중하여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개입하는데 한계 - 취약계층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개척을 중학교 단계부터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학제도 필요
Ⅱ. '19학년도 꿈사다리장학제도[일반분야] 운영 계획
ㅇ (주요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여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 매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5년간(중2〜고3) 장학 지원 - '18학년도 장학생에 대한 계속 지원 및 '19학년도 장학생 신규 선발 ㅇ (지원내용) 장학금, 교육캠프 등 맞춤형 교육 지원 ㅇ (소요예산) 85,400천원 (특별교부금) ㅇ (사업 추진체계) -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및 연차별 사업 계획 수립 - (도교육청)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장학생 심사,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교육지원청) 소속 중학교 사업 홍보, 장학생 심사 및 추천 - (단위학교) 신규 장학생 추천 및 전체 장학생 지원(전담교사 지정, 점검‧지도) -(운영 위탁기관*) 교육캠프 운영 등 사업 운영 지원 * (일반) 한국장학재단 (음악)한국예술영재교육원, (미술)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교체육중앙지원단
□ 선발 대상 및 규모 ㅇ (대상)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업의지가 높으며, 성장잠재력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교 1학년** 학생 * 신청일 기준 법정 저소득층 (기초수급,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서류 증빙) ** 자유학기(년)제 등을 거치며 진로 탐색이 본격화되고 학교에서 학생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며 장학금 관리가 자율적으로 가능한 시기 ㅇ (일반 분야) 9명 선발, 후보자 추천 인원 2배수 산정 시군별 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 등을 고려하여 추천 인원 배분 * 학년별 교육급여 수급자의 약 1%에 해당(‘18. 10. 기준, 중1년 843명) < ‘19학년도 시군별 선발 인원 배정(안) > (단위 : 명)
※ 기준: 기본할당인원(1인) +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1학년 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수 비례할당 배분 □ 선발 절차
ㅇ 장학생 후보 추천 : 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 학교장은 학교별 ‘장학생추천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학업의지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장학생 후보자를 교육지원청에 추천 * 학교별로 장학생 선정 등을 위해 기 구성된 위원회 활용 가능 ※ 학교장은 장학생 추천시 중앙정부‧지자체‧기타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은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 추천서(학교),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학생) 등 선발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추천 학생 정보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공문 제출
ㅇ 심사 및 선발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각급 중학교에 사업 홍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심의, 선발하고 시군별 배정인원 이내 순위 명기 도교육청 추천 - (도교육청) 선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및 교육부에 명단 제출 * 충청북도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 활용(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제9조) * (일반) 배정 인원의 0.2배수 내외(2명)의, 후보자(순위기입) 함께 제출 ㅇ 장학생 최종 확정 : 꿈사다리장학제도 운영‧심의위원회 - 꿈사다리장학제도 운영‧심의위원회*(선발 분야별 구성)에서 시‧도 장학생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 후 장학생 최종 확정 * 기능 : 꿈사다리장학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제도 개선 **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장학생의 객관적 결격 사유(필수 사항 누락,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 ※ 부적격 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시도별 후보자 순위대로 심의하여 선정하고, 시‧도 배정인원 대비 적게 추천‧선정되는 경우 타 시도 후보자 중 추가 선발 가능 - 최종 선발 장학생에게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하여 국가 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 부여 ※ 장학증서는 ‘19. 1〜2월에 제작할 예정, 증서수여식은 시‧도교육청별로 진행
□ [일반분야] 지원 내용 ㅇ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장학금과 교육캠프 등 맞춤형 교육 지원 - [꿈사다리 장학금] 매월 맞춤형 장학금 30만원 지급 ※ '18.3 선발 장학생 : 계속 지급, '19년도 신규 장학생 : '19. 3월부터 지급
- [전담교사 지도] 장학생별 전담교사* 지정, 장학생의 학업‧진로 설계 등 학교생활 전반과 장학금 지출‧활용 등에 대해 상담 및 지도 * 장학생 추천교원, 담임교사, 복지사, 상담교사 등 학생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자로 평소 학생의 학습‧생활태도, 장학금 지출‧활용에 대한 지도가 가능한 자 - [꿈사다리 교육캠프] 중2 학생(신규 선발)을 대상으로, 명사특강‧적성 검사‧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된 집합 캠프 제공
□ 관리‧점검 사항
ㅇ (장학생)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중간과제 작성‧제출 - [학업계획서] 신규 장학생을 제외*한 계속 장학생은 학업, 진로탐색,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 구체적 학업 계획을 작성(3월) * '19년도 신규 장학생은 선발 당시 제출한 학업계획서로 갈음 - [성장보고서 및 지출내역] 장학생의 성장‧발달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학금 사용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 사항을 매월 기록 ㅇ (전담교사) 장학생이 작성한 중간과제를 활용하여 매월 1:1 상담* 실시 * 가급적 정기적 일자에 진행 권장, 방학 등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성장보고서 및 지출내역을 면밀히 검토 → 학업계획 등에 따라 장학금을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 상담 과정 중에 특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도교육청에 지체없이 보고 ㅇ 장학생이 작성‧제출한 중간과제는 담임교사(학교장) 확인 후,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 보고 ※ 상‧하반기 각 1회(8월, 2월경) □ 지원 중단 등 ㅇ 장학생으로서의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장학생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 보고 - 도교육청은 ‘장학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중단 사유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 심의 및 지원중단 결정, 교육부에 보고 ※ 지원 중단 결정 후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반환 의무는 부과하지 않으나 허위로 법정 수급 자격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안에 따라 반환의무 부과 가능
※ 지원 중단 학생 발생시 해당 교육청 학생으로 대체 선발하되 대체 학생에 대한 선발 방식 등은 시도별로 결정 ㅇ 중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진학 시기에(중3 말) 계속 지원 필요성 파악→ 전담교사 의견*(필요시 수급자 증명서 확인 등) 등으로 확인 * 도교육청의 <점검 현황 파악>시 병행, 전담교사 의견은 장학생 진학 후 고등학교에 안내하여 전담교사간 연계 자료로 활용 가능
관심있는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있다면, 장학담당선생님(임효주)께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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