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진천군 중학교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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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중학교 | 등록일 | 19.08.19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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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다. 행정과-10082(2019.8.7.)[2020학년도 진천군 중학교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2. 2020학년도 진천군 중학교 중학구 조정(안)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께서는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2020학년도 진천군 중학교 중학구 조정(안) 나. 기간: 2019. 8. 7.(수)~ 2019. 8.26.(월) 다. 사유: 서전중학구 과밀에 따른 학구 조정 라. 방법 1) 의견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붙임 1. 2020학년도 진천군 중학교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신ㆍ구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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