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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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성완 | 등록일 | 20.02.04 | 조회수 | 235 |
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개정)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2020. 3. 1.예정) 2. 관련규정(일부 내용 발췌) 가. 2020. 3. 1. 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및 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 조직 개편 나.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라.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우리학교 학부모 위원 선출 방법 가. 사전 학부모 위원 선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 협의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 선출로 협의 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관련 안건 상정 및 선출 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 * 기타 문의사항은 ☎ 535-328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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