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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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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 안내
작성자 전성완 등록일 20.02.04 조회수 235

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개정)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2020. 3. 1.예정)

2. 관련규정(일부 내용 발췌)

   가. 2020. 3. 1. 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및 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 조직 개편

   나.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라.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우리학교 학부모 위원 선출 방법

   가. 사전 학부모 위원 선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 협의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 선출로 협의

   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관련 안건 상정 및 선출

   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

* 기타 문의사항은 535-328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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