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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관계법령입니다.
작성자 광혜원중 등록일 08.07.24 조회수 143
□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 1998. 3. 1. 시행
                                                    법률 제5438호, 1997.12.13. 제정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부령(규칙) 제정 지연으로 ‘98. 9.17부터 시행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2000. 3. 1. 시행
                                                    법률 제6007호, 1999. 8.31. 개정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 2001. 1. 1. 시행
                                                    법률 제6209호, 2000. 1.28. 개정

  ①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 1998. 3. 1 시행         
      대통령령 제15664호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시정명령) : 2000. 3. 1 시행
                    대통령령 제16729호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2000. 3. 1 시행
대통령령 제16729호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1998. 9.15. 교육부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회계의 설치 등) ①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    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영 제64조 제2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③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④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목적
  2. 기금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동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기관 또    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6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제7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기        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    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예탁금잔액증명서
제8조(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상황 및 사용내역 등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기탁서, 별지 제3  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및 별지 제5호서식  의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 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기관)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으로 하고, 당해 학교의 서        무책임자를 기금의 출납원으로 한다.
  ②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          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출납명령기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사무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학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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