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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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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5호]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안내
작성자 광혜원중학교 등록일 21.11.03 조회수 154
첨부파일

광혜원중학교

가정통신문

(2021-135)

배움과 나눔의 행복한 성장 배움터

20211028

담당자

오 정 교

담당전화

070-4949-8095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137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 10. 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 관련한 규정변화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주의 부탁드립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부과

,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관련한 홍보 포스터 자료를 첨부해드리오니, 가정 내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8.

 

광 혜 원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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