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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중학생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작성자 광혜원중학교 등록일 23.04.07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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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교보건법 제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에 의거하여 2023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면역이 약한 학령기의 집단생활은 감염병 발생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예방접종 미완료 항목 확인 후 515일까지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력 확인으로 건강기록부에 기록되며, 접종하지 않을 시 미완료로 기록됩니다.

 

1. 필수 예방접종 항목

감염병 예방접종명 (3개 항목)

접종완료차수

비용

Tdap 또는 Td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6

무료

일본뇌염 ( 사백신 / 생백신 )

5/ 2

HPV; 자궁경부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여학생해당)

1~2

2. 예방접종 내역 확인 방법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관리] [자녀 예방접종 관리]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3. 미등록(미접종) 내역 조치방법

전산 미등록 사유 예

조치 사항

미접종자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

전산 미등록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 등록이 안된 경우)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 요청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 등록 요청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 접종기, 접종기관 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 가능함.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금기자)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전산등록을 요청

2023. 4. 5.

광 혜 원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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