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중학생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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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중학교 | 등록일 | 23.04.07 | 조회수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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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교보건법 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에 의거하여 2023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면역이 약한 학령기의 집단생활은 감염병 발생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예방접종 미완료 항목 확인 후 5월 15일까지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력 확인으로 건강기록부에 기록되며, 접종하지 않을 시 미완료로 기록됩니다.
1. 필수 예방접종 항목
2. 예방접종 내역 확인 방법
3. 미등록(미접종) 내역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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