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질의응답 사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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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일 | 등록일 | 16.10.21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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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관계는 각종 평가 및 성적, 생활기록부 입력 등의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가액기준(음식물3만, 선물5만 등) 내 소액의 선물이라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학생 및 학부모 질의응답 사례 모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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