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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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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금지 안전교육
작성자 이승구 등록일 16.10.24 조회수 234

  최근 학생들 사이에 선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차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은 기차가 급제동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아래와 같이 철도안전법48조제581조제1항 제12,철도안전법 시행령64조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철도안전법 시행령

64)

1

2

3

이상

48조제5,

81조제112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25

만원

50

만원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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