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금지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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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구 | 등록일 | 16.10.24 | 조회수 | 234 | |||||||||||||
최근 학생들 사이에 선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차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은 기차가 급제동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아래와 같이 「철도안전법」제48조제5호, 제81조제1항 제12호,「철도안전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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