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안내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제 정: 1998. 9.17 1차 개정 : 2002.11. 1 2차 개정 : 2007.12.11
Ⅰ. 관리요령 제정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통일성과 회계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학교에 건전하게 정착·운용되도록 하고자 함.
Ⅱ.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o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o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함. o 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아니 되며, 학교교육시설비, 교육용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생복지비 및 학교체육활동, 학예활동,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o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Ⅲ.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1.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2.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3.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Ⅳ.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1. 계획수립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2. 계획수립 회계연도 개시 전을 원칙으로 하나 회계연도중에도 계획수립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다만, 발전 기금 운용계획 수립 없이 “기부금품”이 접수되어 접수된 발전기금을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예외) 학생을 지정한 장학금과 목적(사용용도)이 명확한 기부금품 중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사용 가능 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계획 수립하여 심의·의결 또는 보고 3. 계획서의 내용〔규칙 별지 제1호 서식〕 o 사업목적 o 기금 조성방법 o 수입 및 지출계획 o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계획의 변경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5. 계획서의 공개 및 홍보 ◦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 계획서는 교직원회의,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기금운영계획서 사본을 공개. 다만, 기금운영계획서의 분량이 많아 게시·발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약서로 공개 가능하며, 전체 기금운용계획서의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부모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홍보를 할 때에는 안내문(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1. 발전기금의 조성명의 :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2. 발전기금의 조성기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됨. ◦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3. 발전기금의 조성방법 가. 기부금품의 접수 (1) 접수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2) 접수대상 금품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3) 기부금품의 기탁자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나. 자발적 조성금품 조성 (1) 조성시기 발전기금 조성계획 심의·의결 후 (2) 조성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3) 자발적 조성금품 모금대상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4) 조성 방법 ㅇ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 조성 안내문은 교사나 학생을 통하여 배부할 수 없음 ㅇ 홍보내용 :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통지) (5) 학교장의 역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강요 등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단, 반환 등의 조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 다. 모금금품의 조성 (1) 모금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2) 모금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3) 모금대상 학부모를 제외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함. (4) 모금방법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Ⅵ.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1. 조성대상 사업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 2. 조성방법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 3. 조성연한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Ⅶ. 발전기금의 접수방법 1. 접 수 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2. 수 납 자 : 발전기금회계출납원 3. 접수방법 가 접수처에 직접 접수 ㅇ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기탁서 양식을 비치 (규칙 - 별지 2호 서식) ㅇ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ㅇ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단,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 기탁서 작성 → 행정실 기탁 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ㅇ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납부서(요령 제1호 서식)을 비치 ㅇ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기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 학부모에게는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ㅇ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납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ㅇ 금융기관은 발전기금 기부서 영수증 교부 학교(지정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서 양식 금융기관 비치 가능)→기부서 작성→지정 금융기관에 기탁(은행, 체신관서) 다.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ㅇ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ㅇ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ㅇ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ㅇ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 홈페이지 접속→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 (우편, FAX 등) -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4. 접수제한 대상 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나.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다.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라.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5. 접수처 표식 접수장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전기금 접수처 입구에 “학교발전기금접수처” 명판 부착 6. 발전기금 기탁자의 명의 공개 등 - 발전기금의 기탁자(발전기금을 낸 학부모 포함)가 요구할 경우에는 기탁자의 명의를 공개 또는 현시(顯示) 가능〔기탁자 자녀(학생)의 명의 공개는 불가함〕 - 발전기금 접수후 접수내역(기탁일자, 기탁자, 사용용도, 금액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공개) 단, 기탁자 명의는 기탁자가 요구할 경우에 한 함
Ⅷ.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1. 발전기금의 처리 가. 금전 및 유가증권 : 수납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 나. 도서 및 물품 : 접수 즉시 물품관계법령에 따라 도서대장 또는 물품출납및운용카드에 등재 다. 수목 및 재산 : 접수 즉시 재산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재산(수목)대장에 등재 2. 발전기금의 회계 가. 회계의 설치·운용 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함. 회계 설치 전에 기부금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회계를 설치하여야 함. 나. 회계연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 회계기관 (1)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ㅇ 출납명령기관의 임무 - 출납명령 - 발전기금회계 부담 계약 등의 원인행위(경리관 역할) (2) 발전기금회계 출납원 : 당해학교회계 출납원 ㅇ 출납원의 임무 - 발전기금 접수·보관·지출 등 출납업무 - 출납원은 운용계획 수립에서 조성(접수), 지출, 결산 등 회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라. 회계관리 장부 및 서류 (1)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규칙 제1호 서식) (2) 학교발전기금기탁서(규칙 제2호 서식) (3)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규칙 제3호 서식) (4) 학교발전기금출납부(규칙 제4호 서식) (5)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규칙 제5호 서식) (6) 학교발전기금납부서(요령 제2-1호, 제2-2호 서식) (7) 학교발전기금기탁영수증(요령 제3호 서식) (8) 학교발전기금 영수증 발급대장(요령 제4호 서식) (9) 학교발전기금수입일계표(요령 제5호 서식) (10) 학교발전기금 사업별 수입및지급내역부(요령 제6호 서식) (11) 지출결의서(‘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의 서식을 개서하여 사용) (12) 기타 회계관리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마. 회계사무 처리 (1) 발전기금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 (2) 발전기금의 모든 수입·지출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서에 포함 (3) 발전기금회계 계좌(통장)개설 ㅇ 명 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ㅇ 사용인감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직인·사인 ㅇ 개설기관 :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ㅇ 복수계좌(통장) 개설 : 필요한 경우 사업별로 개설 가능 (4) 모든 수입금은 수납 즉시 발전기금회계 계좌에 입금 (5) 경리관(출납명령기관)이 발전기금회계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리관 직인 및 사인을 모두 날인 (6) 발전기금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보존 ㅇ 접수대장, 출납부, 수입및지급내역부 : 5년 ㅇ 통장 및 증빙서류 : 5년 바. 회계관계직인의 조각 사용 (1) 회계관계직인의 자체 :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김 (2) 회계관계직인의 종류 및 규격 ㅇ 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2㎝ × 2㎝ ㅇ 발전기금회계 출납원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1.8㎝ × 1.8㎝ (3) 회계관계직인의 등록(국·공립학교만 해당) 회계관계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후 사용 사. 사무의 인계인수 (1) 대상자 : 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발전기금회계출납원 (2) 기 한 : 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또는 발전기금회계출납원 교체후 5일 이내 (3) 인계인수 사항 ㅇ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요령 제5호 서식) ㅇ 사업별 수입및지급현황(요령 제6호 서식) ㅇ 기타 발전기금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 (4) 절 차 ㅇ 인계를 할 때에는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 발전기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서명·날인 ㅇ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인수 목록에 인계인수 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을 기재한 후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서명·날인 아. 재정보증 설정 (1) 대상 : 출납명령기관, 출납원(학교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재정보증이 기 설정된 자는 그 재정보증으로 갈음함) (2) 시기 : 지정일(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3) 방법 : 보증보험이 원칙이나 인보증도 가능함.(2인이상) (4) 재정보증 한도액 ㅇ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결정 ※ 참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 자. 회계관계자의 책임 (1) 출납명령기관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 (2) 출납원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중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3. 발전기금의 사용 가. 사용용도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사용용도 범위 안에서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하고 운동부 운영비, 장학금, 중식지원비, 동아리활동 등 사용목적 세분화(구체화) 나. 사용시기 및 방법 (1)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조성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2)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 (4) 장기계속사업비의 사용 장기계속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는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사업목적 달성시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업연한 내에서 수년에 걸쳐 사용 가능 다. 여유자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 운용계획상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 수익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등 수익을 높이도록 운용 ㅇ 발전기금의 기금화 : 소수의 학부모, 독지가,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발전기금은 장기적인 학교발전을 위하여 기금으로 운용 라. 잉여금, 운용수익금 등의 처리 (1) 목적달성 잉여금 발전기금의 목적달성 후 발생한 잉여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 (2) 결산상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회계에 수입조치하며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 (3) 운용수익금 발전기금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수익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 (4) 기타수입금 지체상금, 보증금, 위약금 등 기타수입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 4. 발전기금회계의 결산 가. 결산 시기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8항 나. 결산방법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 작성 다. 결산보고 (1) 결산공개 : 관할청에 결산보고 후 즉시 (2) 공개방법 : 가정통신문(전체 학부모)과 학교 홈페이지 (3) 공개서류 :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붙임 서류는 생략가능) 라. 학부모 통지 (1) 통지기일 : 관할청에 결산보고 후 즉시 (2) 통지대상 : 전체 학부모 (3) 통지서류 :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 다만, 붙임 서류는 생략 가능 5. 학교발전기금과 학교회계와의 관계 가.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음.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2항 3호 나. 적용 대상 : 국·공립학교(사립학교는 학교회계로의 전출 불가) 다. 전출 방법 및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조성(접수)된 기금 중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사업과 금액을 지정하여 학교회계로 전출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출할 사업과 금액 확정(학교운영위원회심의·의결)→학교회계로의 전출 → 학교회계에 편입(학교예산에 편성) → 학교장 집행 ◦ 유의사항 - 학교발전기금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만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된 제도임. - 전입된 발전기금에 대하여는 심의·의결된 발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시에는 발전기금회계로 반환하거나 학교회계에서 발전기금운용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함. 6. 발전기금 업무의 위탁 가. 업무의 일부 위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이 됨에 따라, 발전기금의 본질적인 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다만,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나. 집행상황 등에 관한 감사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감사 가능(시행령 제64조 제7항) 7. 관할청의 시정명령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8. 관계법령의 준용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계법령을 준용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 예산회계관계법령 ◦ 지방재정관계법령 ◦ 재산관계법령 ◦ 물품관리관계법령 ◦ 사립학교관계법령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 기타 관련 법령
Ⅸ.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및 조치 1.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가.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접수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나. 일정액을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는 행위 다. 모금액의 최저·최고액을 정하는 행위 라.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마.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바. 발전기금 기탁서, 납부서를 일괄하여 배부하는 행위 사.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 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문명하거나 반대급부성 성격이 있는 기부금품의 발전기금 회계 편입 금지 - 어린이신문, 우류납품업체, 편입학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차.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카. 기탁서, 납부서에 납부자 이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타.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2. 관계법령 및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가. 기 조성된 발전기금 반환조치 - 금지사항으로 조성된 발전기금 전액 반환조치 나. 일정기간 발전기금 조성 금지 조치 다. 감사부서 통보 라. 기타 행·재정적 제재 조치 Ⅹ.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운영 1. 신고센터의 개설 및 관리 가. 기간 : 연중 계속 나. 설치장소 o 도교육청 : 공보감사담당관실(도교육청 홈페이지 개설) - 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타 →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하기 → 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 o 지역교육청 : 관리과
다. 설치장소의 표식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명판 부착 2. 신고 사항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3. 신고의 접수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신고 접수 4. 신고내용의 처리 가. 신고접수(실명)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현지 확인조사 개시 ※ 무기명 또는 익명 : 신고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는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조사 실시 나. 감사반 구성 : 감사담당공무원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 다. 처리결과의 통보 : 감사결과 적출된 내용과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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