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관련 질의응답내용입니다.
작성자 광혜원중 등록일 08.07.24 조회수 167

학교발전기금 관련 질의·응답


☺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발전기금회계도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발전기금 회계를 설치하여야 함.

☺ 학교발전기금의 범위는?
 ☞ 학교발전기금의 범위는 학교 내·외의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기업체 등이 기부하거나 모금한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 학교 교육활동비, 수련활동비, 급식비 등)는 제외
    ※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 기부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모금금품

☺ 학교발전기금의 접수방법은?
 ☞ 학교발전기금 접수처에서 발전기금기탁서를 작성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법과 발전기금납부서를 교부 받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음.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이 접수될 경우 그 처리 방법은?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없이 최초로 기부금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부금 접수 즉시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가?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음. 따라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조성금품이나 학부모 이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금할 수 없으며, 기존의「각급학교기 부금품접수관리요령」에 따라 자발적인 기부금품만을 접수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국·공·사립의 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초·중·고·특수학교가 아닌 이 외의 각종학교 등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음.

☺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조성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자격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 학부모가 구성원인 조직·단체가 발전기금을 모금하여 기부할 수 있는가?
 ☞ 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만 조성할 수 있으며,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에서는 모금할 수 없으므로 학부모는 개별적으로 발전기금‘기탁절차’에 따라 기탁하여야 한다.

☺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ㆍ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거나 금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가?
 ☞ 발전기금기부서를 일괄 배부하거나, 금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강요할 수 없으며, 기금 조성이나 홍보활동에 학부모 단체를 동원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기금 모금행사에 협조할 수는 있다.

☺ 학교운동회, 학예회 등과 같은 행사에 다수인이 소액으로 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접수방법은?
 ☞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다수인이 소액의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발전기금기탁서에 기탁자의 인적사항을 연속하여 기재하는 서식을 별도 작성하여 한장의 기탁서에 접수할 수 있음.

☺ 개인이나 기업체 등에서 매월(일정기간) 정액(수익금의 일부)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고자 할 경우 기탁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가?
 ☞ 기탁서 작성 시 기탁내역에 매월(일정기간) 기부할 금액, 기부(예정)일, 사용 용도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회계연도 내에 한하여 초회 기탁 시 한번만 작성하여도 된다.

☺ 기탁자가 무기명 기탁을 원할 경우 접수가 가능한가?
 ☞ ‘요령’에 명시된‘접수 제한 대상’또는‘조성(접수)시 금지사항’해당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하다. 
☺ ‘기부금품’기탁자가 기탁서에 기재한 사용용도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가?
 ☞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안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 외부의 개인, 조직, 단체 등이 일정한 원칙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장학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단체나 협회(국민체육진흥공단,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은 학교회계로 관리하고 개인·기업체·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한다.
    발전기금기탁서는 입금과 관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면 된다

☺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대표자가 접수하고자 할 경우 접수방법 및 영수증 발급방법은?
 ☞ 바자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대표자가 발전기금을 접수할 경우에는 기탁서를 조직, 단체 등의 명의로 작성하고,  기탁영수증도 인적사항은 조직, 단체 등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모금 참여자 중 특정인이 기탁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가 학부모(친·인척 포함)인 경우 명의를 공개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가 학부모(친·인척 포함)인 경우에도 명의 공개(현시)를 요구하면 명의 공개(현시)가 가능함.

☺ 학교발전기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주식투자 등)하여 운용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나, 발전기금은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므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의 자금운용은 허용되지 않음.

☺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및 출납원에 대하여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리수당 지급은 불가함.

☺ 학교발전기금을 인접학교와 공동으로 체육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인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각각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체육시설의 설치에 투자할 수 있음.

☺ 조직·단체 등이 접수하고자 할 경우 접수방법 및 영수증 발급방법은?
 ☞ 조직·단체 등으로부터의 발전기금을 접수할 경우에는 기탁서를 조직, 단체 등의 명의로 작성하고, 기탁영수증도 조직, 단체 등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모금 참여자 중 특정인이 기탁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대표자 명의로 기탁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서는 안 됨.

☺ 학부모가 구성원인 조직ㆍ단체가 기탁금을 접수하는 요령은?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또는 조직ㆍ단체의 대표자가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에 의거 홍보는 할 수 있으나, 기탁금은 조직 및 단체의 대표자를 통하거나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 접수처에 기탁 또는 접수처에 비치된 학교발전기금납부서를 교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됨.

☺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을 갈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여부는?
 ☞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음.

☺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의 사용방법은?
 ☞ 학교발전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은 모두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열거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함.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과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의 사용방법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맞게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발전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란 무엇인가?
 ☞ 규칙에서 정한 운용에 필요한 경비란 회계관리에 필요한 직인조각, 재정보증보험가입, 결산보고서 인쇄·발송 등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성격의 경비를 말함. 그러나 이 경비는 대부분 소액이므로 학교운영예산에서도 집행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출납명령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가?
 ☞ 법제처의 의견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출납명령기관을 위탁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4항이  규정한 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일부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에 출납명령기관 자체를 위탁 할 수는 없음.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4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위탁의 범위는 업무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홍보물의 인쇄·배포, 발전기금과 관련된 행사의 진행, 발전기금회계의 각종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감독, 결산보고서의 학부모 통지, 장부 및 서류의 관리·보존 등과 같은 업무의 위탁은 가능함.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 물품, 수목 등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 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기부자가 기부하는 도서, 물품, 수목 등은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학교로 전달하여 사용토록 하고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보고해야 함.

☺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기탁 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시‘기탁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가?
 ☞ 기탁자가 제시한 기탁금액에 의거 발급하되, 시중 물가정보 동향을 감안하여 기탁자가 제시한 기탁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기탁금액 산출근거 자료는 학교발전기금영수증발급대장에 첨부·보관

☺ 발전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접수 및 사용내역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공개)  할 경우 언제, 얼마 기간동안 탑재하여야 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및 접수·사용 후 즉시 탑재하며, 최소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탑재한다.

☺ 학교발전기금의 실제 조성액이 조성목표액에 미달한 경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족액을 학교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의 실제 조성액이 조성목표액에 미달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조성액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운영예산에서 학교발전기금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음.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관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전반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지도·감독· 감사할 수 있음.

☺ 학교급식후원회에서 기 모금한 후원금을 학교에 기부할 경우 그 처리방법은?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학교에 기부할 경우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98.9.15) 시행후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야 함.

☺ 중·고병설 및 초·중통합운영학교의 경우 발전기금회계를 통합운영 할 수 있는가?
 ☞ 도조례 제2조 제4항에 의거 병설 및 통합운영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야 하므로 발전기금회계도 통합운영 할 수 있음.

☺ 특기·적성교육활동비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
 ☞ 특기·적성교육활동비는 학생 개인의 희망에 따라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납부된 교육비는 학교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할 수 있음.
    (국·공립학교 : 가능, 사립학교 : 불가능)

☺ 학교발전기금회계 경리관인 위원장을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을 설정하려고 하나 보증보험회사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재정보증 설정이 불가능한 바, 다른 방법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 개인명의가 아닌 회계직으로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이 어려울 경우 교육인적자원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재정보증인에 의한 2인의 연대재정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을 학교장 명의로 가능한지?
 ☞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장 명의로는 조성할 수 없음. 따라서, 조성시에도  안내문 등에 운영위원장과 연명으로 표시할 수 없음.

☺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생회 주관 또는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은 세외현금 또는 학교발전기금중 어디로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 각종 성금 등은 기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에 접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적대로 집행함이 타당함.

☺ 학교발전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나 예금이자 등은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 및 예금이자는 이월하여 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이월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함.

☺ 발전기금회계에서 학생 등하교 지도 등 일용잡급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정한 사용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일용잡급 인건비 지급은 불가함.

☺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지?
 ☞ 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 하고, 학교발전기금회계 경리관은 교장이 아닌 위원장이므로 학교장이 집행 할 수 없음.

☺ 학교발전기금의 결산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는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및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학교발전기금을 용도 지정하여 기부하였다면 지정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지?
 ☞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은 기부의 목적 범위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제2항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학교운동회시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의 용도가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 실정으로 인하여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 학교발전기금은 조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부득이 사용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용도를 벗어나서는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 학부모로부터 접수한 학교발전기금을 ‘학교교육시설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 학부모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학교교육시설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사용용도로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품’은 그 사용용도로 사용함. 
    (‘기부금품’은「요령」개정 전과 동일하게 ‘학교교육시설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가능)
    그러나 ‘학교교육시설보수·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목적으로 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자발적 조성금품’을 조성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
구  분기부금품모금금품자발적 조성금품조성활동 여부×
(자발적 의사에 의함)○○조성 대상개인·조직·단체
(학부모 포함)일반인
(학부모 참여 가능)학부모사용
용도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
(단, 도서구입 가능)3.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학예활동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단체나 협회(근로복지  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학교    회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도 되는지?
 ☞ 학교회계의 ‘보조금 및 지원금’ 또는 ‘원조보조금’ 과목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법률·명령에 의하여 보관하는 금전), 기타 잡종금(각종 성금·위문금·재해의연금 등)

학교
회계공립보조금 및
지원금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장학금 포함)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단체나 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서 지원되는 경비(장학금 포함)사립원조보조금
(시·도보조)학교발전기금회계o 개인(일반인, 학부모 등)·기업·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경비(장학금 포함)

☺ 「요령」개정(2007. 9. 1)이전에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목적으로 ‘자발적 조성금품’을 조성한 경우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요령」개정 전에 ‘자발적 조성금품’ 조성활동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요령」개정 전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을지라도 2007. 9. 1. 이후에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사용용도로 ‘자발적 조성금품’을 조성할 수 없음.

☺ 운동부 운영 경비를 접수할 경우 기탁자 명의는?
 ☞ 운동부 후원회 구성원이 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운동부 후원회 규약’에서 정한 후원회비를 기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원회’ 명의로 기탁·접수하여야 함.
    (개인명의 기탁영수증 발급 불가)
  그러나 후원회 구성원이 ‘운동부 후원회 규약’에서 정한 후원회비 이외에 운동부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탁할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기탁·접수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 영수증 발급도 가능함.
    ⇒ 운동부를 육성하는 모든 학교는 ‘운동부 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운동부 운영 경비는 ‘후원회 규약’에 명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함.

☺ 학부모 단체 주관으로 바자회 등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학교에 기부하고자  할 경우 접수처리 방법은?
 ☞ 학교발전기금의 종류에는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이 있으며, 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만 조성할 수 있음.
    따라서, 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바자회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금금품’ 모금 방법에 해당되므로 학부모 단체가 주관이 되어 ‘모금금품’ 모금활동을 할 수 없음.
    그러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활동으로 운영하는 바자회는 학교(장)가 주관이 되어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에 대한 기탁은 기탁자를 ○○ 학교장(○○바자회 수익금)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 바자회 등을 통하여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발전기금 종류 중 어디에 해당되    는지? 그 사용용도는?
 ☞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을 대상으로 바자회 등을 운영하였다면 이는 '모금금품' 조성에 해당되며, 모금금품 조성을 위한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그러나, 학교교육활동으로 바자회를 운영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수익금 기부는 '기부금품'에 해당될 것이며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기탁서를 작성할 경우 기탁자의 서명, 날인이    없어도 가능한지?
 ☞ 온라인으로 기탁서를 접수한 경우 기탁자 인적사항, 기탁내역, 사용용도 등 기탁서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기탁자와 직접 확인(전화통화 등)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서명·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기탁서 작성시(직접, 우편, 팩스, 온라인 등) 기탁자가 무기명 기탁을 원할 경우에는 기탁자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탁자 연락처(접수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계좌번호 안내시 필요)·기탁내역·사용용도 등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온라인 기탁서에 동 사항 미입력 시 전송 불가 지정) 

☺ 체신관서 등에서 발전기금을 납부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납부 가능한가?
 ☞ 학교에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된 금융기관에 ‘발전기금 기부서’를  비치할 수 있음.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수 방법에 개인 이메일도 포함되나?
 ☞ 온라인 시스템이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기탁서 작성’ 및 ‘온라인 계좌 입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 이메일은 해당되지 않음.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수(기탁) 방법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발전기금 메뉴’ 신설↓학교발전기금제도 홍보
‘기탁서’ 양식 탑재 (download 사용 또는 직접 입력)↓기탁서 검토(직접·팩스·우편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기탁서’)
※ 기부자, 사용용도, 접수 제한 대상 여부 등 확인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 기탁서·접수 제한 대상 여부 확인 전에는 계좌번호 안내 불가↓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조성한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을 사용함에  있어 조성 목적사업 집행 종료 후 잔액이 발생된 경우 잉여금 처리는?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기금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 중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정수기, 순간온수기, 공기청정기 등 비품·시설 사용 여부)
 ☞ 학생중식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장학금, 학생회 활동 지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학교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학생복리비’ 과목내용 참고)
    그러나 정수기·순간온수기·공기청정기 등은 학교시설(교지, 학교건물, 공작물, 설비 등) 중 설비에 해당되므로 ‘학생복지’의 사용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학교회계로 전출할 경우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출할 사업과 금액을 확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또한 전입된 발전기금은 심의·의결된 발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시에는 발전기금회계로 반환하거나 학교회계에서 발전기금운용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함.
    ※ 학교회계로의 전출은 국·공립학교만 해당됨 (사립학교는 전출 불가)

☺ 접수대장 일괄결재 및 기탁서와 접수대장 비치 여부는?
 ☞ 기탁자가 발전기금을 기탁하였을 경우 기탁 당일에 ‘발전기금 접수대장(규칙 제3호 서식)’에 등재하고 결재권자(명령기관과 출납기관=위원장과 간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 따라서 NEIS 회계(접수) 처리에 의한 출력물인 접수대장을 일괄(또는 일정기간) 출력·결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또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운영위원회는 기탁서, 접수대장 등 제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함.
이전글 학교발전기금 관계법령입니다.
다음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안내